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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7.25.선고 2019구단51881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188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nan

피고

nan

변론종결

2019. 6. 27 .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8. 10. 29.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19. 1. 10. 원고 정■■ 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 이하 ' 이 사건 사업체 ' 라 한다 ) 는 냉난방장치도매, 냉난방설비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

나. 이 사건 사업체는 2018. 3. 20. 주식회사 ( 이하 '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오의 자회사인 의 ' ○○○ 공장 CLASS 50, 000 크린룸 설치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 를 계약금액 697, 460, 000원, 검사 및 준공시기 2018. 6. 10. 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 ○○○ 현지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8. 5. 31. 원고 윤■■과 원고 정■■ 이 천장의 전기트레이 작업 중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장 보수작업을 마치고 2018. 6. 1. 원고 김■■가 전기트레 이 작업을 재개하였으나 다시 천장이 무너지면서 원고 김■■가 추락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는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원고 윤■■은 요추제1번 압박골 절상을, 원고 정■■은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상을 각 입었다 .

라.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0. 원고 김■■에 대하여, 2018. 10. 29. 원고 윤■■에 대하여, 2019 .

1. 10. 원고 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요양급여부지급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표 - 생략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3, 4, 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외파견으로서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 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제6조에서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제121조 제1항에서 ' 국 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 고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제122조 제1항에서는 '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 (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 ) 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내용과 형식, 체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사업을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는 해외파 견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7 내지 20호증, 을 제2, 3 ,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에 소속되어 사업주 김□□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 이 사건 사업체는 여러 차례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크린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사도 이 사건 사업체가 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현지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수행하였다 .

나 ) 김□□는 해외 소재 공장의 냉난방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하여 해외 현장에서 체류하면서 공사업무를 지시 · 감독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 또한 김□□가 2018. 5. 16. 원고들과 함께 ○○○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소이나 의 자회사인 에서 이 사건 사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

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었고, 원고들의 임금은 이 사건 사업체에서 지급되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라 ) 원고 김■■는 2004. 8. 3. 이 사건 사업체에 입사하여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 김■■는 이 사건 사업체가 해외에서 진행한 2014년 ①00 공장의 크린룸 공사, 2016년 및 2017년 ①①① ◈ 공장의 크린룸 공사 ( 1차 내지 4차 ) 에 참가하였으나, 위 해외 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각 공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공사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 .

마 ) 원고 윤■■, 정■■은 김□□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위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으로의 복귀 여부는 해외에서 근로시에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 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구의 지휘 · 감독을 받았느냐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모두 김□□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하에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윤■■, 정■■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체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예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원고 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3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는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으로 2004. 6. 5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인데, 이 사건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장치 공사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처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손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