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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5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서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터사이클무역업을 행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2. 1. 부터 2012. 6. 7.까지 개발부팀장으로 일한 D의 2012. 1.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2,000,000원 등 10,000,000원과, 2011. 9. 25.부터 2012. 6. 7.까지 생산부 품질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2. 5.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