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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4 2018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시청 농업산업과 유통계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C 예비후보를 D정당 후보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의 시행요령을 안내하면서 당내경선에서 C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20:08경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등 지인들을 상대로 “사랑하는 B시민, D당원 여러분! 지난 예비 경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경선 여론 조사가 5월 2일(수) - 3일(목) 진행됩니다. D정당이 검증하고, B시민이 지켜주신 우리 C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C D정당 B시장 예비후보 선대본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1. 17:16경 같은 방법으로 C 예비후보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C의 승리는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된 휴대폰 투표 응대방법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C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등 통화 및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