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D 교회 예배 방해 또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자신 또는 일반성도 들을 방위하고 교회질서를 지켜 내기 위하여 취한 불가 피한 조치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D 교회 교인들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평온을 지키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막게 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