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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3 2018가단1237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37,74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진열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통기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6. 2. 1.부터 2018. 11. 21.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공급한 물품대금 636,565,820원 중 피고 회사로부터 2016. 3. 7.부터 2018. 11. 26.까지 593,328,080원만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43,237,7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237,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43,237,740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23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8. 12. 2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