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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C로부터 상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쇼핑몰 내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건물 내 상가 2개를 임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5. 8. 2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7.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상가 임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