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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9가합17969 판결

계약관계존재확인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17969 계약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양승철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6. 체결된 별지 기재 자동차대여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업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대여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2016. 7. 14. ~ 2020. 7. 13.), 월 임대료는 738,000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23조(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제1항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바) 차량이 멸실되거나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는 '이 사건 약관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중도해지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9. 2. 19.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가 19,045,80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험수리비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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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통보(갑 제5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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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의 전산자료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0. 1. 22.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K에게 6,323,000원에 폐차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에 대한 해지통보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19,045,80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의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19,045,804원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피고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예상수리비를 17,314,368원으로 판단하였다.

2) 설령 위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장부가액'이라는 개념을 들어 위 약관상 '장부가액'을 '잔존가치'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19,645,943원으로 주장하였는데 장부가액과 잔존가치는 다른 것이고,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인 L에서 산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는 약 2,400만 원으로, 위 수리비는 차량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수리 또는 전손 판단은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3항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대여차량의 수리 또는 전손의 판단은 임대인이 하며, 임차인은 해당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장부가액'이라는 용어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약관 제23조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부분에서 의율되고 있는 고객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 체결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이 사건 약관에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의율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것으로 피고는 '장부가액'을 약관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 및 제23조 제1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에서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근거와 설명이 없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 제9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인손해가 전혀 없음에도 대인 접수비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수리비 면책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압박으로 50만 원을 반강제로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위약금 2,246,300원을 받아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속하여 구상금 독촉을 받고 있다.

5) 원고가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수리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해지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제는 차량이 멸실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가고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대여계약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에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2)

1) 피고는 2019. 2. 26.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19,405,805원)이 장부가액(19,645,943원)의 8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해당차량 신차 매입가를 기준으로 총 사고발생건수, 수리내역 등을 기준으로 피고의 사고처리(손해사 정용)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말한다.

2)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 중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로 특정하여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대여차량이 멸실되거나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렌터카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폐차 처리하였는바, 피고는 '대여차량의 멸실'을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자동차가 2020. 1. 22. 주식회사 K에 폐차 매각되었으므로 피고가 차량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0. 1. 22.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K에 폐차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통보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19. 2. 26.자 이 사건 최고서 발송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멸실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3), '멸실'이라 함은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되는 바4),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최고서에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멸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피고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서는 대여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는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는 '이 사건 약관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중도해지위약금 외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약관에는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해당차량 신차매입가를 기준으로 총 사고발생건수, 수리내역 등을 기준으로 피고의 사고처리(손해사정용)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장부가액'의 의미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가액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타 보험사의 약관에는 임대인에 의한 중도해지 사유나 손해배상의무 발생과 관련한 기준을 '장부가액'이 아닌 '차량가액' 또는 '중고차 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이 통상적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가액이라고 인식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바)호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을 피고 주장과 같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원고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6.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은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자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9. 2. 26.자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정승혜

판사 노용준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7. 6. 체결된 별지 기재 자동차 대여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자동차대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자동차대여계약은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 과거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9. 2. 26. 위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중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위 자동차대여계약이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유효하게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자동차대여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유효하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 자동차대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 자동차대여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면서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는 ‘2019. 2. 26.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19,405,805원)이 장부가액(19,645,943원)의 8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20. 6. 4.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렌터카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폐차 매각하였고, 피고는 ’대여차량의 멸실‘을 이유로 원고와의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2020. 9. 23.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소장에서의 주장에 따라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피고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항변을 한 것이지, 해지사유를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 중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렌터카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폐차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여차량의 멸실’을 이유로 원고와의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 중 ’대여차량의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나, 2019. 10. 24.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에서 정하고 있는 두가지 사유 모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 중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로 특정하여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최고서에 '해당 사고는 당사 장기 대여 약관 제23조 제1항 (바)호가 적용되는 규모가 큰 사고임에 따라 차량의 운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대여차량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대여차량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로 특정하여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에서도 "전손(전손)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라고 되어 있어 '멸실'은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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