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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17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9. 1.경부터 2011. 6.경까지, 2011. 7.경부터 2014. 3.경까지, 2014. 5.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969호로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6. 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6793호로 A이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각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2009년경부터 피고에서 근무해 온 자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최소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4. 6. 9.부터 2015. 9. 8.까지 15개월 동안 A의 매월 급여 180만 원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 1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 450만 원(= 30만 원 × 15개월)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A이 2014. 3. 31. 피고에서 퇴사하여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3,226,353원 또한 추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5. 3.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