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6 2019고정3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여)와 2009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다.
피고인은 2019. 7. 30. 23:35경 부천시 'C 호텔' D호 안에서 딸의 양육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5.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