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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부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