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오락실 실업 주인 D와 부 장인 E의 지시를 받고, 2015. 9. 10. 13:00 경부터 2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앞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서구 H, 2 층에 있는 C 오락실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단속현장과 C 오락실의 거리 확인), 각 녹취록, 판결 문 1부, 오락실 등록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단순 가담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되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환 전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