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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7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중국산 피기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신임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4억 3,85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양곡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