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 15:4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일행인 C, B와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술을 요구하는 사이 위 B가 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마침 이를 목격한 위 음식점 건물 소유자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B를 제지하면서 노상 방뇨한 장소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카메라를 빼앗은 다음 카메라의 렌즈 부위 등을 꽉 움켜잡고 눌러 시가 21만 원 상당인 카메라의 렌즈와 액정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6. 12. 9. 16:14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 건물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실로 서귀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J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위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동인의 팔을 잡으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순경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I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I의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 장구인 삼단 봉을 꺼내
어 들고 위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