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7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