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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4나2051327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3. 1. 15. 14:20경 수업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기타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전신성 홍반루푸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일경 개두술 및 뇌내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상하지 마비 등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3.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의 과로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은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서 평소 업무가 과다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 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B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이자 생명과학 및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