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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6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급자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혀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피고인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