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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53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15. 19: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정관5로 소재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15,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91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가 없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감속하는 등의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면서 자기 차선인 1차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도 원고의 과실을 20%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시 진로 앞쪽에 있는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