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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E과 애인관계이고, 피해자 F는 약사로 위 C건물에서 약사인 G와 함께 ‘H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F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2개의 약국의 인수문제로 분쟁이 있던 관계이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4. 19:40경 위 H약국에 찾아와 위 약국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I(40세)가 약사 면허가 없는 위 E의 언니 J이 손님들에게 약을 판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새끼야, 니가 여기 사장이냐, 뭐냐, 너 같은 새끼는 합의 없이 맞장을 떠서 죽여버려야 해,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전국구 깡패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낚아채 가져갔고, 휴대전화기를 되찾기 위하여 뒤쫓아 온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찰과좌상을 가하고, 2012. 8. 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사진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에서 유심칩과 메모리카드를 빼서 은닉하고, 휴대폰 본체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0. 09:40경 H약국을 찾아와 제1항과 같이 빼앗아 간 I의 휴대전화기에 위 J이 약품을 판매하는 사진을 출력하여 위 G에게 “이것 봐라”며 보여주고, 이때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