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E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각각 분리 확정되었다.
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6 ~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식회사 I(이하 ‘원고 I’라 한다
)는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한다
)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 A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및 B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하고,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펀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 등‘이라 한다
)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등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원고 J 주식회사(이하 ‘원고 J’라 한다
) 역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I와 함께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A조합, B펀드)에서 업무집행조합원(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