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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일곡동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