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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3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D건물 2차 1408호에서 'B'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관리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운영 전체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위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이트에서 ‘TOP100’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매일 2회 자동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TOP100 메뉴 다운로드 순서 자동 집계 1위에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국산/노문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