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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4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4:15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길에 있는 도봉경찰서 숭미파출소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나 성질 정말 더러운 놈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