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59. 10. 6. 접수 제21628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59. 10. 6. 접수 제21620호로 각 소외 망 B(1947. 4.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48. 11. 22. 접수 제7898호로 각 소외 망 C 명의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9. 26. 접수 제15423호로,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2. 31. 접수 제20318호로, 제3, 4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2. 20. 접수 제19693호로 각 1986. 5. 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인의 장남인 망 C은 1974.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소외 D, E, 기혼의 딸 소외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