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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4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5.자 대여금 200,000,000원(변제기 2014. 4. 1., 이자약정 없음)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