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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363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I 신축공사 1) 원고는 2008. 10. 20. 피고 B로부터 인천 서구 I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I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10,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건물은 2009. 9. 12. 완공되었다. 2)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추가공사비는 122,000,000원 상당이다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아래 제3. 나. 3)항 부분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 3)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10. 22.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I 신축공사대금(추가공사비 제외)으로 합계 4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래 공사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은 410,000,000원이나, 실제로는 412,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 1) 원고는 2009. 11. 3. 피고 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및 D 양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up)계약서(2009. 11. 1.자)를 피고 회사에 작성하여 주고, 이에 기하여 2010. 1. 15.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회사 앞으로 총 공급가액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는 2010. 4. 1. 완공되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대금으로 2009. 11. 6.부터 2010. 3. 18.까지 합계 5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1) 원고는 2010. 5. 9.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 B로부터 위 주유소에 인접한 E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