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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9가단9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서산시 E 임야 69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3.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2003. 2. 27.까지는 연 4%, 2003. 2. 28.부터 2003. 4. 30.까지는 연 15%, 2003. 5. 1.부터 2003. 5. 13.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은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E 임야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3. 3. 접수 제635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주문 제1항 기재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C에 대한 1999. 5. 30.자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2. 12. 30.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04. 4.경부터 2004. 말경까지 합계 약 4,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2. 12. 30.은 물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매대금을 피고가 배당받은 날인 2004. 말경부터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앞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