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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6 2014가단553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7~1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1~6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