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하에서는 편의 상 회사 및 사업 등의 명칭은 원심판결 문 기재와 같이 바로 약칭한다.
가. Q과 AK 사이의 허위 설계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R 등과 설계용 역비를 허위 증액하고 AK에게 허위의 설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군인 공제 회로부터 설계용 역비 관련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4. 23. 경 T와 Q 사이에 설계용 역비를 480억 원 부가 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28억 원( =480 억 원 48억 원) 이다.
으로 허위 증액한 U 사업 설계 용역계약( 이하 ‘Q 설계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2009. 5. 29. 경 Q과 AK 사이에 용역 비를 88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허위의 설계 컨설팅계약( 이하 ‘AK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 등으로 군인 공제회를 기망하여 2009. 5. 27. 경부터 2009. 9. 13. 경까지 설계용 역비 관련 대출금 합계 144억 원 부가 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송금 받은 대출금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2009. 5. 27., 2009. 8. 13., 2009. 9. 11. 각 52억 8,000만 원씩 합계 158억 4,000만 원( =144 억 원 14억 4,000만 원) 이다( 증거기록 137, 138, 147 면). 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2009. 5. 29. 경 및 2009. 12. 15. 경 용역 비 명목으로 각 44억 원씩 합계 88억 원을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R 등은 이를 W,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의 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군인 공제 회로부터 8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등 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