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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7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의 영어 개인교습을 맡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에게 “영어 강습을 받고 싶으니 일정 조율을 위해 만나자.”라고 연락하여 2016. 2.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친구와 식사하고 있던 식당으로 오게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영어 과외 관련한 상담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제주시 I에 위치한 ‘J’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7. 20:00경 위 ‘J’ 노래연습장에서 양주를 시켜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며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남자 친구 미국에 있지.”,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나 너 너무 좋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냥 과외 선생님으로 좋아해주세요.”, “언니한테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둘러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48쪽, 76쪽,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