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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6가단4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