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8가단5174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8,04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년 10 월경부터 피고에 채용되어 보일러실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피고의 공장은 한 동의 건물 내부가 건조실과 보일러실로 나뉘어 있는데, 건조실은 예 열조, 디스크 건조기, 원형 냉각기, 원형 선별기 등의 기계를 스크류 컨베이어로 순차 연결하여 셀 메스 등 제품 생산 원료를 통과시켜 건조시키는 곳이고, 보일러실은 위 건조에 필요한 고 열의 스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원고는 보일러실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견습생 무렵부터 종종 건조실 지원 업무도 해오 던 중, 아래에서 보는 사고 무렵에는 피고 회사가 인원 감축으로 인력이 부족한 때 라 자주 건조실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원고가 특근을 하면서 보일러 실과 건조실 업무를 혼자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2017. 7. 15. 은 토요일로 원고가 특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같은 날 10:40 경 위 공장 건물에 낙뢰가 떨어져 정전이 되는 바람에 공장 가동이 정지되었다가 오후 3 시경 수리가 완료되어 다시 가동을 막 시작할 무렵, 원고는 기계가 서서히 작동되기 시작한 것을 모르고 기계 내에 적체된 원료의 건조상태( 수분 함량) 등을 확인 해보기 위하여 원형 냉각기 개문 안쪽으로 오른손을 넣었다가 작동되는 내부 구조물에 손이 끼어 우 수장 부 압궤성 박피 창, 우 2, 3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9,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