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이고, 2011.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14.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인근 주택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탁물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3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탁물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여성용 수영복 1벌, 팬티 2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21. 15:42경 춘천시 오천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성명 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 불상의 위 여인숙 업주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인숙 업주가 알선해준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경 구리시 E에 있는 F여인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