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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30 2018가단10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2016. 6.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