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30 2018가단10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2016. 6. 2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나.
2016. 6. 23.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