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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1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2.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나. F은 자신의 처 G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5. 12. 16. 피고 B의 신협 금융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1. 4. 위 G의 금융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6. 1. 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F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5. 12. 4. 1,000만원, 같은 달

9. 2,000만원, 같은 달 14.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갚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함에도 피고 B, D는 원고로부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써 사용자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D는 법무사 내지 법무사 직원으로서 F이 근저당권자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