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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8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4. 06. 11: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신고를 해서 사건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술이 취해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과 뒷덜미를 잡아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04. 06. 11: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상태에서 술이 취하여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야 법원에 연락하라고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조용하게 생겼냐. 그래 막간다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미친 새끼구만. 야 새끼야 뭘 잘못했는데. 이 거지새끼야, 네가 정확히 알고 수갑을 채워야제. 파출소 새끼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냐. 개새끼야 저런 호로새끼 말한거 봐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