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8. 15:00 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D 회장이 약을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니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냐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 일 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전 북은행 J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더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G 식당에서 E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필로폰 15g 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전 북은행 J 계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내용 관련 임)
1. 피의 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가 보낸 문자 내역
1. K 계좌 이체 내역( 기업은행)
1. D과 A의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