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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920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카오에 있는 B 회사의 C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VIP고객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 급여는 환전 액수의 1%를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탈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F이 위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2. 24. 13:4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D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1,180만 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내용 및 추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A 피해금 인출 담당은행원 전화통화, 피의자 A이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