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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79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강남구 D 오피스텔 602호, 713호, 901호, 1106호, 1504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6: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에 접속한 다음 위 업소 위치, 성매매 코스별 금액, 여성 종업원 프로필, 연락처 (H)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3.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2015.2.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고등학교로부터 반경 174m 거리에 있는 상대적 정화구역인 강남구 D에서 위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현장 단속 채 증 사진

1.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