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4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의 승낙을 받고 한 것이고 만약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승낙이 있다고 오신하여 행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집 지붕 중 경계를 넘은 부분을 잘라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 지붕 부분을 직접 자르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위 지붕 부분을 자르지 않자 피해자 D이 스스로 위 지붕 부분 중 5cm 정도를 자른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지붕 부분을 더 잘라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지붕 부분을 잘라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D의 승낙이 있었다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