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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5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C’ 라는 상호로 미국 현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일명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비자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비자 발급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의뢰인들 로 하여금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자이고, E, F, G, H, I( 각 같은 날 약식 기소) 는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비자 발급을 의뢰한 자들이다.

미국 관광 상용 비자 (B1 /B2 )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하기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예정과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에 관한 증거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핸드폰을 해외 로 밍 하여 마치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도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미국 비자 발급 전문 업체 인양 광고 하여, 이를 믿고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하려는 자가 의뢰하면, 의뢰 자와 공모하여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재직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경 김포시 J 아파트, 107동 1802호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 의뢰 자인 E으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