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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653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58시간”을 “60.8시간”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8시간, 1주 동안은 67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추위 속에서 야외 행사를 취재한 사실은 있으나, 내근과 취재가 병존하는 망인의 업무태양,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전과 8일 전 각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및 4일전에는 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 야외에서 취재를 한 시간은 3시간 이내였던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추위 등 기온이 심정지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나 망인의 심정지는 귀가 후 휴식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이 확인된다면서 추위 등 기온이 심정지의 발생원인일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이나 이 사건 사고 전날의 취재만으로는 망인이 취재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히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