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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8:00경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D(여, 14세)와 채팅을 하여 70,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은행 F지점 부근 도로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은색 무쏘 승용차에 태운 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 부근으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00경 승용차 운전석에서 팬티를 내리고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7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