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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3:45 경 전주시 덕진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과 민사소송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물통이 들어 있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이 C을 폭행할 때 사용한 가방 사진 등,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였다는 주요한 부분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격행위를 당하기까지의 경과와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곧바로 진료를 받았고 판시 상해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행사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