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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09 2015나220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 초순경 순천시 B 답 2,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5. C과 D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2410/2740 지분과 D 명의의 330/2740 지분을 총 대금 43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 C에게 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대리인 F에게 액면금 총 239,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하였다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4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며, 상대방이 얻은 계약상 급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 급부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