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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재다300327

구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재심 원고) 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재다519 판결 등 참조). 또 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