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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257458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남동구 E 임야 1143.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인천 남동구 E 임야 114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대법원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