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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914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C, E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