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뒤에 있는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가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 장소, 운전 거리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