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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366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16,7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송파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고, 시행위탁자는 인창문정 주식회사이다.

나. A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A은 2014. 11. 13. 이 사건 건물 A동 1601호 내지 1623호실에 관하여 시행사인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24호증)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은 2014. 12. 31.까지, 2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은 2015. 5. 19.까지, 3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은 2015. 11. 19.까지, 4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은 2016. 5. 19.까지, 잔금(매매대금의 50%)은 입주지정일까지 각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3) A은 피고에게 2014. 11.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1,470,016,780원을 지급하고, 2014. 12. 31. 1차 중도금 합계 1,470,016,7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는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선택 허가신청을 하여 2015. 4. 13.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