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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6가합101919

장로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장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종교단체 총회 및 그 산하 G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장로들이다.

피고의 원로목사였던 H의 아들인 I은 2008년경 피고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12년 1월경 원고 A의 미성년 딸을 2004. 2. 21.경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소속 교인들 사이에서 I을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A측’이라고 한다)과 장로인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B측’이라고 한다)로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I의 목사 사퇴, 원고들에 대한 파면, 출교 처분 및 이에 대한 회복, 원고들에 대한 재신임 결의 시도 등의 갈등이 계속되자, G노회는 2012. 7. 17.경 피고의 화합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화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G노회의 모든 권한을 화해조정위원회에 위임하고 화해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임시당회장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다.

화해조정위원회의 주재로 A측 대표자인 I, J과 B측 대표자인 원고 B, C은 2013. 2. 19.경 ‘A측과 B측은 교회 분립에 동의하고, 교회 분립을 위한 전 과정을 G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치리를 받으며, A측은 B측에 개척비용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D교회 분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화해조정위원회는 2013. 2. 19.경 교회 분립 및 담임목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13. 2. 24. 피고 주보를 통하여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한 다음, 2013. 3. 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I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를 ’선행 결의‘라 한다). 당시 피고의 교인이었던 K는 선행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법원 2013가합2714)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선행...